성폭력·묻지마 범죄자 보호수용법 만든다

성폭력·묻지마 범죄자 보호수용법 만든다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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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시설 구비 등 처우 개선… 법무부, 2년만에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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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폭력 및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안을 정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용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1년 3월 보호수용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중처벌 해결방안 미비 등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외국의 입법례나 자료, 처우 등을 토대로 이중처벌 가능성을 없애고 친사회적인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안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새로 입안하는 보호수용제는 일반 수형자와 같거나 더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돼 폐지됐던 보호감호제와 달리, ‘별도 수용 시설에서 최대한의 인격적 생활을 보장하고 재사회화를 돕는다’는 게 골자다. 종전과 다르게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보호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해 인권을 보장한다. 1년마다 시행되는 가종료에 대해서도 기각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이달 말 한번 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진 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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