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시설 구비 등 처우 개선… 법무부, 2년만에 다시 추진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외국의 입법례나 자료, 처우 등을 토대로 이중처벌 가능성을 없애고 친사회적인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안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새로 입안하는 보호수용제는 일반 수형자와 같거나 더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돼 폐지됐던 보호감호제와 달리, ‘별도 수용 시설에서 최대한의 인격적 생활을 보장하고 재사회화를 돕는다’는 게 골자다. 종전과 다르게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보호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해 인권을 보장한다. 1년마다 시행되는 가종료에 대해서도 기각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이달 말 한번 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진 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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