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전남 나주시장
검찰은 임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미래일반산단 투자자문회사인 G사가 매입한 데 대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앞서 임 시장 측은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 G사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인 바 있다.
또 검찰은 임 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2000억원을 차입해 시 재정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임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5~6일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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