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남교육감 이르면 내일 영장 신청

경찰, 충남교육감 이르면 내일 영장 신청

입력 2013-03-03 00:00
수정 2013-03-03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제 유출 지시’ 여부 치열한 진실공방 예고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 돈거래 사건과 관련, 경찰이 김종성(64) 충남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비리에 얼룩진 부끄러운 교육계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독자살을 시도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9일 오후 대전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청투데이 제공
비리에 얼룩진 부끄러운 교육계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독자살을 시도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9일 오후 대전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청투데이 제공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경찰 소환 조사 직후 음독한 김 교육감의 건강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이르면 4일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들에게 1천만∼3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의 진술, 김 교육감의 대포폰 사용 내역,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충남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A씨로부터 ‘교육감에게 문제 유출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씨가 김 교육감의 돈 수억원과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 2억3천800만원을 함께 관리했고, 김 교육감은 A씨가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는커녕 A씨에게 현금 8천만원을 건넨 점 등으로 미뤄 김 교육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18일 두 차례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경찰 수사 후에 문제 유출 사실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2차 소환조사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김 교육감은 ‘내 부덕의 소치다. 수사를 받으며 나도 부하 직원 관리를 잘못한 점을 느꼈다’는 메모 형태의 글을 남기고 음독해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는 경찰과 지시한 적도 알지도 못했다는 교육감 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음독이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김 교육감은 4일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