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0여년만에 무죄

‘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0여년만에 무죄

입력 2013-02-24 00:00
수정 2013-02-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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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옹호한 혐의로 19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창선(1901~1979) 초대 전남도의회 의장이 5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심은 85세의 아들이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는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가 결성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사건 기록을 찾지 못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뒤져야 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남도청 지방 주임 등으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지역 신문사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자유당 소속으로 1952년 전남도 의회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그는 4·19 혁명 이후 전남 민자통 준비위원장, 선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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