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장애 학생 희망 일자리 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간의 직업훈련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뒤 사회적 기업과 학교, 도서관 등에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11년 44명의 장애 학생이 일자리를 찾았고 지난해에는 더 늘어난 53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도서관 등에서 일자리를 찾은 장애 학생들도 있지만 해당 업체나 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턴십을 마친 뒤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달 초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 최민지(19·가명)양은 모교에서 4개월간 급식보조 인턴으로 활동하며 교육을 마쳤지만 최근 정식직원 채용 전환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달 초 학교를 졸업하고 3월부터 1년간 정식 급식보조원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여긴 최양과 최양의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학교 측이 내놓은 채용 불가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였다. 인턴십 기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월 50만원의 고용장려금으로 활동비 지급이 가능했지만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양의 어머니는 “다른 취업처의 경우 교육청의 장려금만 갖고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예산을 들여 채용하는 곳도 있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해 온 학생을 내쫓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양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아 또 다른 취업 기회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청이나 공단 역시 취업처의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채용 전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턴십은 직업훈련과 교육을 위한 과정으로 정식직원 채용 전환은 각 기관의 장이나 학교장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채용 전환을 유도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