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이웃여성 9명이나 성추행했는데도...

50대男, 이웃여성 9명이나 성추행했는데도...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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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함께 정보공개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같은 마을 9명의 여성에게 성추행, 성적 농담을 건네는 등 성희롱, 음란전화 등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정보공개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초 피해 여성 2명에게 고소 당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9명까지 늘어났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여수상담소 등 호남 지역 성폭력상담소 18곳은 수치심, 불면,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연대서명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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