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위원회 발족…연내 개정안 확정
대법원이 19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법원행정처는 20일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등 11명을 가사소송법 개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법관 4명, 학계 4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외부인사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혼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건이 급증하는 등 사회와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률ㆍ규칙 사항의 개편, 난삽한 심판사항의 재분류와 체계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절차규정 마련 등이 논의된다.
또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서는 자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소송의 영향 등을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는 자녀보조인 제도 도입 등도 검토된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시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만 필수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한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해 2014년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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