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놀던 9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놀던 9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뼈 다 보인다” “거식증이냐” 시끄럽더니…연예계 떠나기 직전 ‘눈물’ 쏟았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1/SSC_202608011607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