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집단訴’ 카드 회원 승소

‘항공마일리지 집단訴’ 카드 회원 승소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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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혜택 일방적 축소 부당”… 씨티銀 상대 108명 승소 확정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둘러싼 신용카드 회원과 은행 간의 소송이 6년의 법정공방 끝에 회원들의 승소로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회원 강모(48)씨 등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보다 높은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제공했고, 이에 회원들은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도 이 카드를 선택했다”며 “마일리지 적립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관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서명을 받은 것은 명시의무를 다한 것일 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한다는 발표에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회원들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항공사와 제휴해 카드 사용액 1000원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 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뒤 2007년 1500원 사용에 2마일이 적립되도록 적립률을 변경했고, 이에 강씨 등은 “당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장진영(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원고들은 수십만원부터 600만원까지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면서 “씨티은행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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