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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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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대표가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1억 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확정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환경센터 리모델링 자금 1억 6200여만원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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