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과부, 좌편향 교과서 수정 명령은 부당”

대법 “교과부, 좌편향 교과서 수정 명령은 부당”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법한 검정 절차 다시 거쳐야” 저자 3명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서 내용 중 일부가 ‘좌편향됐다’며 교과부가 수정을 명령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심은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 잡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 봤어야 했다”면서 “또 피고(교과부 장관)가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해 초판이 발행됐지만, 200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좌편향이 심각하다며 집중 비판했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11월 출판사에 수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출판사는 저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고쳤고, 이에 저자들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정은 실질적으로 검정과 같으므로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정은 검정이나 개편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관계 규정상 수정명령은 검정절차와는 달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사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파동이 학문이나 교육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로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명령 권한 및 감수권을 명시해 지난달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013-0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