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기물파손 前목사 집행유예
김 판사는 “성씨가 편향된 종교관에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불량해 엄벌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를 본 사찰과 성당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동구 도학동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경전 등을 찢은데 이어 탱화에 낙서를 하고, 청수그릇(물을 공양하는 그릇)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울산의 한 성당에서도 마리아상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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