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 “무급휴직자 휴업수당 지급” 판결

법원, 쌍용차에 “무급휴직자 휴업수당 지급” 판결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휴업수당 127억원…대책위 “회상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1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8월7일 이후 쌍용자동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에 대한 청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무급휴직한 쌍용차 직원 455명 중 245명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7일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듬해 10월 소를 제기했다.

쌍용차는 복직예정일 이후에도 생산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쌍용차 노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0일 조정을 통해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이성호 대책위원장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만큼 항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