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경복 지원’ 전교조 교사 중징계 절차

서울교육청 ‘주경복 지원’ 전교조 교사 중징계 절차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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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중징계 시도는 형평 어긋나” 반발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서울지부 전 간부 8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추대한 주경복 전 후보에게 교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8명을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앞서 공정택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9년 1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사안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지회장 13명을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가 비판이 일자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절차를 미룬 바 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 8명 이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은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했다.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 5명은 개별적으로 학교법인의 징계절차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사 8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2009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은 한 교장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유사 사례들과 비춰볼 때 이번 중징계 의결요구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위는 또한 검찰이 통보한 혐의사실을 그대로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 징계사유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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