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 日군수업체 상대 손배소송

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 日군수업체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군수업체 현지 공장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김모(84)씨 등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총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1940년대 두 차례에 걸쳐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 강제동원해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을 시킨 업체다.

원고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 등의 권유로 근로정신대 모집에 응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원고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이 강제노동으로 입은 고통과 귀국 후 사회적 편견으로 얻은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작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소송을 낸 원고는 2003년 일본 현지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이다.

연합뉴스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