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혹 정구팀 감독 ‘유용인정’…지자체 ‘해임검토’

횡령의혹 정구팀 감독 ‘유용인정’…지자체 ‘해임검토’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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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독 “돈 안 줬지만 다른 선수 스카우트에 썼다” 말바꿔 지자체 통장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추가제출 요구

광주 동구청이 스카우트 계약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정구팀 감독의 경위서를 받고 해임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소속 정구팀 감독 A씨는 이날 오전 ‘스카우트비 2천800만 원을 두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돌려썼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계약금을 선수들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두 선수에게 각각 1천만 원과 1천800만 원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A 감독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스카우트 비용을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썼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5년 선수영입에 들인 자신의 사비 1천500만 원과 2012년 선수영입에 추가로 지급한 1천여만 원 등을 메우는 데 이 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 감독은 자신이 유용한 2천800만 원을 전날 선수들에게 돌려줬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두 선수 측은 진정 취하서를 동구청 관계부서에 제출했다.

동구는 A 감독에게 통장명세 등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동구는 A 감독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두 선수 측이 제출한 진정서와 감독이 써낸 경위서와 비교해 횡령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구의 담당 공무원은 “횡령 여부가 확인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방침을 정할 것이다”며 “징계가 확정되기까진 약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구 내부규정인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지시를 위반한 자’와 ‘체육지도자나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해임될 수 있다.

동구의 관계부서는 A 감독이 해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1월, 2007년 12월에 각각 동구청 정구팀에 영입된 두 운동선수가 감독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스카우트비 2천800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지난 7일 해당 구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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