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앞에서 시위한다고 강사자격 박탈

총장실 앞에서 시위한다고 강사자격 박탈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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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김영곤 교수 강의 미배정…김교수 “천막농성 괘씸죄” 반발

고려대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성북구 안암캠퍼스 본관 앞에서 1년째 천막농성 중인 김영곤 경영학부 교수의 새 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장인 김 교수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박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김 교수에게 올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배제하고 박사 학위 보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다. 김 교수는 “박사 학위 없이 강의하는 교수도 많고 지금까지도 문제 없이 강의를 해 왔다고 학교 측에 항의하자 총장의 업무 지시라고 해명하더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 “총장이 시간강사의 수업 배정까지 간여하느냐고 따지자 학교 측이 경영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 말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2월 15일부터 시간 강사의 시간당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이 있는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사 노조는 “현행 5만 1800원인 강사료를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수준인 6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법원에 ‘천막농성 중단 가처분신청’을 내 학생회 등으로부터 ‘노조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려대 관계자는 “시간강사법 시행에 앞서 수업의 질을 높이려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면서 “김 교수 한명만을 일방적으로 탄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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