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SNS업체 대표 구속기소

‘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SNS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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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지위이용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위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대표 윤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지위이용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함께 고발된 ‘사조직 설치’ ‘매수 및 이해유도’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인턴사원 형식의 직원 7명과 함께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았으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시선관위는 윤씨가 직원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을 썼으며 직원의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선관위는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련 혐의가 포착된 윤씨의 동업자 권모(52)씨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사무실 운영비용 부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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