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적 거세법’ 위헌심판 제청키로 결정

법원 ‘화학적 거세법’ 위헌심판 제청키로 결정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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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가 청구된 임모(34)씨의 심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조항은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과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1항이다.

제4조 1항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도착증 범죄자(만 19세 이상)에 대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8조 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합하면 재판부는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치료의 개념으로 추진된 최초 발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의 영향으로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재판부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피청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실제 집행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약물치료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등 시행국가에서조차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효과와 부작용조차 제대로 검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법이) 자기결정권이나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6∼7월께 6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동흡(62)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장 공백사태를 겪는 터라 위헌 여부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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