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용 前 청장 사촌 기소’ 관련 반론 보도

‘주상용 前 청장 사촌 기소’ 관련 반론 보도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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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2012년 5월 ‘이경백 인사청탁 받고 수뢰 주상용 전 청장 사촌 기소’ 등의 제목으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주상수(주상용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촌동생)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었고, 주상수씨로부터 주 전 청장에게 돈이 전달되었음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가 경찰 고위직이 개입된 조직적인 인사청탁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전 청장은 사촌동생 주상수씨가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이경백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이 사촌동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조사받은 사실도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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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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