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400여대·불법통신장비 14대 이용 120억 국제전화 중계 사기

대포폰 400여대·불법통신장비 14대 이용 120억 국제전화 중계 사기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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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적발… 일당 5명 구속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포폰과 불법 통신장비를 이용해 120억원이 넘는 국제전화 중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4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주범 최모(44)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폰을 넘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윤모(31)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포폰 400여대와 불법통신장비 14대를 이용해 국제전화를 중계하면서 국제전화요금 122억원을 내지 않고 중계수수료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필리핀의 한 통신사업자와 10억원의 국제전화 중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기간통신사에 내야 하는 통신설비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통신장비를 이용, 대포폰으로 국제전화 신호를 중계했다. 결국 대포폰 명의자 오모씨 등 400여명은 6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 총 122억원의 국제전화요금을 청구받았다.

최씨의 사기 행각이 복잡하고 치밀해 제보로 드러났는데, 검찰도 이 수법을 이해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

윤씨 등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휴대전화 대출을 미끼로 대포폰 620대를 개통해 최씨 등에게 팔아넘기고 통신사가 주는 판매장려금 등을 받아 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미납 국제전화요금이 300억원대인 점을 감안, 대포폰을 이용한 국제전화 중계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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