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창업자 이름만 올려놓고 36억 ‘꿀꺽’

부산저축銀 창업자 이름만 올려놓고 36억 ‘꿀꺽’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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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씨 9년여간 임원 등재…영업정지 직전까지 상여금도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구속) 회장의 아버지인 그룹 창업자 박상구(90)씨가 부산2저축은행에 9년여간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민사8부(부장 심형섭)는 7일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박상구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이익을 취하고 부산2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1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 1월 부산2저축은행이 설립됐을 때부터 2002년 9월까지와 2005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부산2저축은행 이사로 등재됐고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는 감사위원으로도 등재됐다.

그러나 박씨는 장남인 박 회장과 김양(60·구속) 부회장 등에게 경영을 일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4년에는 자신이 보유한 부산저축은행 주식 대부분을 박 회장 등에게 증여했다. 그런데도 박씨는 2001년 10월부터 부산2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한달 전인 2011년 1월까지 월급, 상여금, 특별 상여금으로 모두 36억 6600여만원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박씨가 챙긴 돈의 일부인 15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21억 6600여만원에 대한 추가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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