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승객들에게 공업용 칼을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우종)는 6일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2명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치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 내 피해자 6명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성을 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우종)는 6일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2명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치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 내 피해자 6명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성을 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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