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종북트윗’ 고소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성남시장 ‘종북트윗’ 고소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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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종북트윗’ 글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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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성남지청 한 관계자는 “고소인 측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거지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은 범죄자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할은 사건의 소재지 관할을 말한다.

KBS 아나운서 출신의 정 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고소 대리인 신분으로 성남시청 인터넷홍보팀을 불러 고발 경위와 처벌 희망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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