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3년 유지…법정 모독죄 적용 감치 재판 예정
재판부는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 형량이 권고형량에 속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선고 직후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느냐”면서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재판부를 향해 “난 강간 안 했다니까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강씨는 교도관들과 몸싸움 끝에 법정에서 끌려 나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이날 오후 4시 감치 재판을 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