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든다

선진국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든다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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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UPR 심의결과 채택…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장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국제사회에 밝힌다. 가정과 학교 등에서의 체벌 금지도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5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결과 답변서’를 채택,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UPR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이 각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제도다. 유엔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회원국들에 인권정책 방향을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나라는 4년여에 한 번씩 심의를 받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 나라에 대한 ‘국제 인권감사’다. 권고의 수용 여부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인권위 등 16개 기관 및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에 65개국이 지적한 70개 권고사항 중 42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 채택(법무부)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방송통신위원회 등) ▲아동 입양과정에서 정부의 감독 의무를 명시한 ‘아동권리협약’ 21조 a항 유보 철회(보건복지부) 등이다. 2008년 1차 UPR에서는 33개 사항 중 집회의 자유 보장 등 15개 사항을 수용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나 성별, 학력, 출신국가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반평등대우법을 통해 인종과 연령, 성적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 독일이 대표적인 입법 사례다. 2007년 법무부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영국과 르완다 등 17개 국가가 권고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 미국 등 5개 국가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 프랑스 등 7개 국가가 권고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UPR 2차 심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영석 변호사는 “사형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 과정 없이 매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자판기처럼 내놓는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영국 등에서는 정례 인권검토에서 권고받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NGO) 참가자 자격으로 발언할 예정인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수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수용한 인권 정책을 얼마나 이행하느냐도 중요하다”면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단순한 요식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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