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질알코올 기준 없어…일부 제품선 발암물질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10개 중 8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코올,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제품은 세제 등에 적용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EU는 벤질알코올의 경우 완구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벤질알코올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나머지 3종은 화장품에 0.01% 이상 들어 있을 경우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벤질알코올은 방향제 6종에서,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34종에서 검출됐다.
한 액체형 방향제에서는 4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모두 나왔다. 방향제 3종과 탈취제 1종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 기준인 25㎎/㎏ 이상 검출됐다. 한 젤형 방향제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96㎎/㎏의 폼알데하이드가 측정됐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가 액체형, 젤형 제품보다 검출 농도는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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