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ㆍ탈취제 81%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방향ㆍ탈취제 81%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입력 2013-02-03 00:00
수정 2013-02-03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환경부 위해성 평가결과…기준치 이상 발암물질도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5개 가운데 4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유해 화학물질이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콜ㆍd-리모넨ㆍd-리날룰ㆍ시트로넬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제품은 세제 등에 적용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EU는 벤질알콜의 경우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벤질알콜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나머지 3종은 화장품에 0.01% 이상 들어있으면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다.

벤질알콜은 방향제 6종에서,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34종에서 검출됐다.

한 액체형 방향제에서는 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모두 나왔다.

방향제 3종과 탈취제 1종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인 25㎎/㎏ 이상 검출됐다. 한 젤형 방향제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96㎎/㎏의 폼알데하이드가 측정됐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9종은 유해성분 등을 검사받아 제품에 표시하게 돼 있는 자율안전확인마크(KC)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가 액체ㆍ젤형 제품보다 검출농도는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함량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른 예상 노출량을 고려해 기준치를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공산품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에 이번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안전기준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