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0대를 하루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김모(17)양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후 10시께까지 2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정씨의 눈을 피해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사촌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양이 보낸 문자를 토대로 위치를 파악,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은 학교를 중퇴하고 안산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온 상태였다”며 “112 신고를 받고 1시간 넘게 주위를 수색해 김양을 구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김모(17)양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후 10시께까지 2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정씨의 눈을 피해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사촌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양이 보낸 문자를 토대로 위치를 파악,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은 학교를 중퇴하고 안산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온 상태였다”며 “112 신고를 받고 1시간 넘게 주위를 수색해 김양을 구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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