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측 “재판부 판단 수긍할 수 없다”

이맹희씨측 “재판부 판단 수긍할 수 없다”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희 회장측 “매우 합당한 결론”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1일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를 보고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연구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우리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다”며 “사실관계로든 법리적으로든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