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서 알몸 촬영한 30대女 결국은

여탕에서 알몸 촬영한 30대女 결국은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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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운동선수 A(33)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쯤 인천 남구 소재 한 대중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전신 거울에 비친 B(50)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최근 운동으로 가꾼 몸매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친구와 서로 상대방 몸을 찍었지만 곧바로 지웠다”며 “다른 사람의 알몸을 촬영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원한 결과, B씨의 알몸이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도적으로 B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그 사진이 기록에 남았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성도 없고 B씨를 촬영한 것도 아니어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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