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 B(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전 처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모텔업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 B(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전 처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모텔업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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