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히로뽕 7만명분 감춘 곳 알고보니

50대男, 히로뽕 7만명분 감춘 곳 알고보니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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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조호경)는 30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김모(51)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운반을 맡긴 A(67)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6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히로뽕 2.166㎏(시가 72억원, 7만 2000명 투약 분량)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안이 텅 빈 신발 밑창 12개를 제작해 중국으로 가져간 뒤 밑창 1개에 히로뽕 200g씩을 넣고 현지에서 산 신발 윗부분과 깔창을 접착제로 붙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신발 제조업 경험이 있는 김씨는 신발의 경우 반입과 반출이 빈번해 세관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으며 김씨 등 3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히로뽕 5㎏을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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