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 음식점과 66㎡(20평) 이상 이·미용실은 의무적으로 점포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음식점과 미용실 앞에 서비스 이용료가 표시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013-01-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