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기본권 침해” 헌소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월 26일)를 앞두고 ‘합격자 명단 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김모(33)씨 등 로스쿨 재학생 11명은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졸업 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