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8일 보도자료에서 12억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D기업, Y기업, 현대차 등 3개사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보도자료에서 “D기업이 지난해 말 폐업하고 Y기업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D기업 지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근속 소멸, 연차 축소, 퇴직금 손해 등 피해를 봤다”며 “D기업 대표가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들은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불법파견만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D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말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라며 “D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으로 재고용됐고 경력을 인정받아 받아 금전 손실 없이 종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D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 사정 등 내부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현대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회는 보도자료에서 “D기업이 지난해 말 폐업하고 Y기업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D기업 지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근속 소멸, 연차 축소, 퇴직금 손해 등 피해를 봤다”며 “D기업 대표가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들은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불법파견만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D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말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라며 “D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으로 재고용됐고 경력을 인정받아 받아 금전 손실 없이 종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D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 사정 등 내부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현대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