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경찰만 사귀다 헤어지면 버릇처럼

20대女, 경찰만 사귀다 헤어지면 버릇처럼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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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경찰관들과 사귀다 헤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우기거나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낸 2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오던 A씨는 ’경시모(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란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해 활발히 활동했다. A씨는 이 카페를 통해 경찰서에 근무하는 남자 친구도 만났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1월 남자 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가 소속된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A씨는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결국 합의금 4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에도 또 다른 경찰관과 만나다가 헤어졌고 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뒤 합의금 220만원을 받았다. 지난 해 11월에도 A씨는 ’경시모’ 카페에 “외로워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글을 남겨 또 다른 경찰관 B씨와 20여 일 동안 만났다. 하지만 A씨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들은 B씨도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이번에도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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