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허리통증으로 서울시향 ‘그레이트Ⅰ’ 공연취소

정명훈 허리통증으로 서울시향 ‘그레이트Ⅰ’ 공연취소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향의 바그너 특별 공연 ‘그레이트 시리즈Ⅰ’이 정명훈 예술감독의 허리통증으로 공연 직전 취소됐다. 서울시향 측은 오후 6시쯤 “정명훈 지휘자의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띄웠다.
이미지 확대
정명훈 예술감독 연합뉴스
정명훈 예술감독
연합뉴스


서울시향 측은 “공연 강행도 고려했지만 오랜 시간 서서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급하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오후 3시 공연 전 리허설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시향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공연가액의 110%를 환불해 주고 공연장에 미리 도착한 관객에게는 추가로 교통비도 보상할 방침이다.

재공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3-01-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