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부역혐의 희생자… 법원 “유족에 국가배상하라”

6·25 전쟁 부역혐의 희생자… 법원 “유족에 국가배상하라”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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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가 부역 혐의자로 몰려 국군에게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춘호)는 23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사는 유모(62)씨 등 유족 4가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냉대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각 800만원으로 정했다. 이로써 원고들은 88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권과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국군이 침해하고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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