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연루 대선 SNS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檢, 새누리 연루 대선 SNS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등록 선거운동사무실서 박근혜 후보 지지 댓글 단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선관위 고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등이다.

시선관위는 대선을 앞둔 지난달 13일 저녁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와 직원 7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가 조사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시선관위는 윤씨가 직원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을 썼으며 직원의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