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의혹 “철저 조사”

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의혹 “철저 조사”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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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특별근로감독

‘직원 사찰’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이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채필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마트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이마트 사태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성역없이 어디든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마트 본사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9일 동안 집중감독을 펼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마트 본사 관할 지청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감독관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파견한 전문 인력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한을 연장해서 사실을 밝힐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합리적인 노사문화에 비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의혹은 노조설립을 막으려고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ㆍ사찰하고,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없이 직원을 퇴출했다는 것 등이다.

이는 모두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그룹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인수 대상 업체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도 감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마트가 고용부 간부들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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