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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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총파업”… 여야 “재의결”

택시업계는 21일 정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택시 25만대(종사자 30만여명)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비상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 직후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집회 날짜와 장소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내일(22일)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야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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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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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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