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홈피 등 폰트 무단사용” 한양대 등 정식 사용권 구매
수업용 저작물 복사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대학들이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씨체(폰트)의 저작권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360여개 대학 홍보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23~2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글씨체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폰트 제작업체들은 최근 각 대학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폰트 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통합이미지(UI), 인쇄물에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글씨체를 무단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양대, 한양사이버대, 한양여대는 지난해 10월 윤디자인연구소와 폰트 사용권 계약을 했다. 건국대와 동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도 최근 정식으로 사용권을 얻었다. 폰트 사용료가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이어서 전산 업무나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부서에서만 최소화해 사용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폰트 업체가 법무법인을 끼고 ‘무단으로 글씨를 사용해 저작권을 훼손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동안 쓴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태라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교 관계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아닌데 너무 깐깐하게 저작권을 따지니 아쉽다”면서 “저작권 업체들의 지나친 횡포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