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반대하는 캠페인 펼치고 국내 입국 절차 간단하게 개선해야”

“강제 북송 반대하는 캠페인 펼치고 국내 입국 절차 간단하게 개선해야”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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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은 탈북 2세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중국 내 탈북 2세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상당수 중국 고아원에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 상황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 탈북자 문제 전문가들은 21일 “면접 대상이 된 아동들은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으로 보이며 전문가의 접근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머니와 이별한 아이들은 대부분 꿈과 정체성을 잃은 채 방황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미 중국 등을 떠도는 탈북 2세를 “가장 위험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로 규정하고 지원에 나섰으나 우리는 대북 관계 및 대중 관계 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보고서는 북한 출신 생모와 사실상 강제 분리돼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확인된 만큼 정부 등이 전략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탈북 2세 아동들이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자녀를 중국에 남겨둔 채 국내에 입국한 탈북 여성 중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공관에 탈북 2세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하려 해도 여러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교통상부가 탈북 2세의 인권 문제에 주목해 아동의 입국 절차를 간단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법무부 등은 탈북 2세 아동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 여성의 친자녀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4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요보호 탈북 2세 아동에 대한 생활비와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세계 인권단체와 함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 2세들이 어머니와 생이별하는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강제 북송 방침 때문이라서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4일 탈북 어린이의 미국 가정 입양을 미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돼 시행 중이다. ‘북한아동복지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 국무장관이 재외 북한 어린이의 실태와 이익 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 정부가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들의 가족 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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