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 기소

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 기소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22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20)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정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홍씨는 당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모(22)씨로부터 대마 2g을 넘겨받아 이 중 1g을 이모(21)씨에게 건네고 남은 1g을 반씩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를 비롯해 김씨와 이씨도 각각 대마 매매ㆍ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