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고? 스톱?’

특혜 논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고? 스톱?’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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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무효訴 개시…”주민소송 대상 여부 쟁점”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여 겨울 속 포근함을 자아내던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대법원 맞은편에서는 어른 키의 3배가 넘는 가림막 뒤로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에서는 하얀색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갈색의 건물 뼈대 주변에서는 거대한 크레인 3대가 건설 자재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었다.

남측(14층)과 북측(8층)으로 나뉘어 올라가는 교회 건물 2개 동(棟)의 골조공사는 이미 절반 이상 마무리돼 오는 9월 완공 목표인 남측 동과 북측 동은 각각 10층, 5층까지 올라간 상태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하(8층)의 골조공사는 이미 완료됐다.

사랑의 교회 건축과 관련한 특혜 논란은 서초구가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 허가한 데서 시작됐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천77.98㎡를 예배당 등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초구의회 의원 일부와 교회개혁실천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등 개신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공공도로 지하 점유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가 주민감사를 벌여 작년 8월 “도로점용 허가는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시정)와 함께 관련자 처벌(훈계) 조치를 서초구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조치 요구를 거부했다.

교회 측 역시 “공공도로 지하 사용은 어디까지나 관할 기관(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예배당이 완공되면 325㎡를 보육시설로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공’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 등 5명은 작년 8월 말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무효라면서 서초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이달 15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1호 대법정에서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주장은 법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원고 측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지 않은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예배당 등은 공공적 시설도 아니고 공익성을 띠지도 않는다”며 “(허가가 적법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것이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피고 측은 서초구의 허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부각시켰다.

피고 측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며 “재무회계 행위는 재무적 처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재무사항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주민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안철상 재판장은 “(이 사건이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1심에서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재판장은 또 원고 측이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 현장검증 결과 지하부분 공사가 거의 끝나 집행정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급박한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본안 소송과 묶어서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인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은 “지하 골조공사가 다 끝났지만 앞으로 전기배선, 하수시설 등 공사가 계속 이뤄져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피고가 패소하면 서초구의 허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교회가 소송을 낼 텐데 배상 결정이 나면 배상금은 구민의 혈세에서 나가야 하므로 집행정지와 관련한 결정을 우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나모 부장은 “지하시설의 원상 복구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만약 원상 복구를 하게 되면 약 6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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