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ㆍ고검 법안 늑장처리…혈세 수십억 날릴 판

경기고법ㆍ고검 법안 늑장처리…혈세 수십억 날릴 판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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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6년째 계류 중…수원지법ㆍ지검 이전 차질

경기지역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설치를 담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원지법ㆍ수원지검의 광교신도시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원지검이 최근 광교신도시 청사 설계를 위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건설사와 맺은 계약이 무산되거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서로 다른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한 건설사와 25억2천만원 규모의 설계계약을 체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본설계에 들어가 1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고등검찰청 설치 여부가 불투명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고등검찰청 설치가 결정되면 건물을 추가하거나 수원지검 청사 층수를 높여 설계할 수 있지만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아예 끝난 뒤 결정되면 기존 설계를 뒤엎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억여원을 들여 건설사와 재계약을 맺고 기본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처리가 더 늦어져 착공에 들어간 뒤 고등검찰청 설치가 결정되면 고등검찰청사가 들어설 부지를 따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수원지법은 수원지검보다 앞선 지난해 8월 건설사와 45억4천만원이 투입되는 설계계약을 맺고 현재 기본설계 중이다.

법원은 당장 고등법원의 설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 사들인 3만2천800㎡ 광교신도시 부지에는 고등법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 현재 수원지법 청사만 입주하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처가 고등법원 설치를 대비해 광교신도시 인근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땅값이 오른 탓에 적당한 부지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에까지 눈을 돌린 실정이다.

경기 고등법원이 광교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자리잡은 첫 사례가 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반드시 나란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가 멀어질 경우 아무래도 업무 연계성 차원에서 직원이나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경기중앙지방 변호사회 장성근 부회장도 “지법과 고법을 오가는 민원인이 많고 청사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 지법과 고법이 나란히 있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등법원ㆍ고등검찰청 설치 법안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지난해에는 김진표ㆍ남경필 등 경기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6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안건 상정도 되지 않았다”며 “처리해야될 법안이 많은데다 그 법안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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