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잘못 기록’ 퇴직 교장에 급여지급 판결

‘출생연도 잘못 기록’ 퇴직 교장에 급여지급 판결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용신청 당시의 출생연도 표기가 잘못돼 실제보다 앞서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못 받은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전직 교육공무원 A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호적의 출생 연월일을 1945년에서 1947년으로 고치는 법원 결정을 받고, 서울시교육청에 “임용신청 당시 기재가 잘못됐으니 공무원 인사기록의 출생 연월일도 법원 결정과 같이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퇴직을 목전에 둔 A씨의 뒤늦은 요청을 거부했고, 그는 결국 정년을 62세로 하는 현행법에 따라 2007년 서울 모 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2010년까지는 공무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내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책임으로 퇴직했으니 근무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국가 소속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국가가 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일하지 못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정당한 급여를 민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