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잘못 기록’ 퇴직 교장에 급여지급 판결

‘출생연도 잘못 기록’ 퇴직 교장에 급여지급 판결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용신청 당시의 출생연도 표기가 잘못돼 실제보다 앞서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못 받은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전직 교육공무원 A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호적의 출생 연월일을 1945년에서 1947년으로 고치는 법원 결정을 받고, 서울시교육청에 “임용신청 당시 기재가 잘못됐으니 공무원 인사기록의 출생 연월일도 법원 결정과 같이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퇴직을 목전에 둔 A씨의 뒤늦은 요청을 거부했고, 그는 결국 정년을 62세로 하는 현행법에 따라 2007년 서울 모 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2010년까지는 공무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내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책임으로 퇴직했으니 근무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국가 소속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국가가 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일하지 못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정당한 급여를 민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