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주주에 수뢰 혐의 유죄… 400억 불법대출은 “증거 없다”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왼쪽·56)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오른쪽·61) 전 신한은행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와 은행 법인자금 2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이 부실회사인 투모로 그룹에 대한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회사돈을 빼돌리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 내부에서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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