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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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총장실 농성 풀어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이 이미 뽑은 합격자에 한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대는 16일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들이 올해 1년간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부터 3일째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1+3 전형이 불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합격한 합격생들을 위해 올해에 한해 대학이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 등 대학 20여곳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이 아니므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1+3 전형 합격자 학생, 학부모 100여명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5일 법원은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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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관악구 내 인헌고·인헌중·관악중·인헌초·봉천초·사당초 총 6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 시설과 안전, 운동부 운영,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 현장의 오랜 숙원을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의원은 서울 지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국제 바칼로레아(IB) 후보 학교로 지정된 인헌고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학급 편성 및 전공 교원 확보 등 현장의 난제들을 점검하고, IB 도입을 준비 중인 사당초, 인근 인헌중과 연계해 관악 IB 교육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 의원은 IB가 공교육 혁신의 대표적 모델로 안착하려면 단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운동부의 대회 출전 시 차량 임차비와 보조 코치 인건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훈련장이 없어 타 자치구 시설을 빌려 쓰는 문제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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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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