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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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총장실 농성 풀어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이 이미 뽑은 합격자에 한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대는 16일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들이 올해 1년간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부터 3일째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1+3 전형이 불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합격한 합격생들을 위해 올해에 한해 대학이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 등 대학 20여곳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이 아니므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1+3 전형 합격자 학생, 학부모 100여명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5일 법원은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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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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